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 낙지 살인사건 판결문을 보니..
오늘 뉴스에 낙지 살인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법정에 섰다고 나오더군요.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 당시 정말 충격이 컸었는데..
결국 이번에 다시 죄를 지었다니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사건의 전말.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A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숨진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었땁니다.
이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고 1심 재팜부도 살인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죠.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선고를 해 세상을 놀라게 했었답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을 숨지게 할 정도로 코와 입을 막았다면 분명 그 흔적이 얼굴에 남아야 한다'
'피해자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김씨가 주장한 낙지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바 있죠.
대법원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만 일부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이번에는 출소 2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네요..
한번 넘어갔다고 해서 완전 간이 배밖으로 나왔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낙지살인사건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중에서
5천만원을 관리해 달라고 여친에게 맡기면서 환심을 샀고,
이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이사람 상습범인 것 같은데.. 에휴...
법원에서는 제발 이번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면 좋겠네요.ㅜㅜ..